국민권익위원회,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사회 / 김영란 기자 / 2026-07-16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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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참여단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역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을 통해 국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과 관련되는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 권익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민원은 무료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전담 조사관과 위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또한,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농·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확대하여 하반기 중 74회를 운영한다. 상담장 중심 민원 상담과 민생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국민의 삶 곁으로 먼저 방문하여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 전이라도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둘째,국민의 소리에 기반하여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 및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여, 기존 청소년 정책 패널과 함께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창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30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가칭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수요와 민원제기 유형을 7월 중 파악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가칭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도 7월에 신설하여, 국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정책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이나 고충민원 해결 과정 등에서 파악한 국민 불편과 불합리 유발 요인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셋째,반칙과 특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모두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히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도 확대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국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상한액 30억 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강화한다.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킨다.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청렴윤리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하지 못 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도 조성한다.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초·중·고 대상 게임·체험식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하반기 중 5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인공지능 등의 주제로 청렴특강을 10회 실시한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용 공정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며, 7월에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외에도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AI 국민신문고 구축 및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과 같은 현안사항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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