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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신고 포상금 제도란?
-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 기소, 기소 유예된 경우,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영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 등이 있습니다.
③ 성범죄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 범죄 신고 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④ 신고포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에 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면 됩니다.(cyprotection@korea.kr)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2-210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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