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제도화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6-10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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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판로 확대·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구매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생산ㆍ제공하는 지역생산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에 지역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업체의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생산품 정보 제공 △구매 실태조사 △구매 활성화 유공자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이 담겼다.

엄기호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는 지역업체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자금이 다시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생산품 구매가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해 왔다면, 이번 조례는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과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상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기호 의원은 또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가 교육현장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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