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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10일 시교육청 다산홀에서 상반기 법제 교육을 듣고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교육청 다산홀에서 지방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함께하는 순회 법제 교육 과정으로, 교육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서용우 위촉 교수와 추명순 법제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 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실제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방법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울산교육청은 해마다 법제 교육으로 직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현장 행정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문 교육이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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