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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 동구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2026년 6월 기준 동구에는 154개소가 있다.
희망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전자투표 실시 후,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청 건축주택과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동구는 서류 검토 후 전자투표에 지출된 금액 전액을 공동주택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올해는 공공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도 지원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투표가 활성화되고, 입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주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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