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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구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시 영종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0만 건 총 30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교육·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중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구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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